01
비용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 전액을 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부담금이 적용되어 보호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소득·재산 및 수급자 자격 등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께 이런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고, 가족의 일상과 돌봄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 전액을 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부담금이 적용되어 보호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소득·재산 및 수급자 자격 등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느라 보호자의 일상, 직장생활, 외출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보호자가 돌봄에서 잠시 벗어날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을 이미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이라면, 장기요양등급과 가족관계, 요양보호사 자격 등 정해진 요건을 확인한 뒤 가족요양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요양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