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방문요양 · 가족요양 · 장기요양등급 신청 상담☎ 061-643-4521
방문요양이란?방문요양은 어떤 도움을 드리나요?
신체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인지관리 지원정서 지원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요양보호사의 업무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 기준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아이콘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업무

앞에서 그림과 함께 안내해드린 신체활동·인지활동·인지관리·정서·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눌러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청결도움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기도움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 감기도움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 도움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인지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인지관리 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앞의 각 지원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투명한 서비스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의 법적 기준

늘봄은 서비스 범위를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업무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를 안내합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보호자님과 어르신이 서비스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의 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은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제공 안내문」에 정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읽기 쉽게 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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