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업무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 기준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업무
앞에서 그림과 함께 안내해드린 신체활동·인지활동·인지관리·정서·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눌러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
| 구강청결도움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옷 갈아 입기도움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머리 감기도움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몸 씻기 도움 |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
인지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인지관리 지원
|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
|---|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
앞의 각 지원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투명한 서비스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의 법적 기준
늘봄은 서비스 범위를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업무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를 안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의 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은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제공 안내문」에 정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읽기 쉽게 구성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