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제도인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늘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판정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도, 재활 영역 등 일상생활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와 개인별 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등급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와 관련 법령의 등급판정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