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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이란?방문요양은 어떤 도움을 드리나요?
신체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인지관리 지원정서 지원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요양보호사의 업무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확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준을 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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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병명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늘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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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제도인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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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고령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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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도, 재활 영역 등 일상생활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합니다.

1장기요양인정 신청
2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3의사소견서 등 자료 확인
4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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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51점 미만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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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기요양인정 결과와 개인별 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등급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와 관련 법령의 등급판정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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